[사회 이슈 완벽 정리]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의 의미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인상률은 2.87%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후로
1998년 구제금융 당시 2.7%, 세계경제불황 2.75% 이후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인상률은 최근 2018년 16.4%, 2019년 10.9%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IMF라 불리우는 구제금융,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 세계경제불황과 맞먹을 정도의 사회적 충격을 준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임금인상률을 제시했을 경우 9명의 인원의 근로자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거나
대외 운동을 통해 거부의사를 강하게 밝혀왔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위원에 대해 공익위원 측에서 정부의 의사를 반영하여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근로자위원회에서 회의에 참석하여 중재안에 합의하여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결정은 애초에 사용자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였습니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임금은 8,590원,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임금은 8,880원,
각각 2.87%, 6.3%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위원은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해 제시안을 냈었지만,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이미 질 수 밖에 없는 제시안을 내걸었습니다.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익위원은 현재 자영업자들의 표심에 대한 두려움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자위원의 제시안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의 최저임금 1만원 비전에 대한 불안감,
사용자위원의 최소 인상을 통한 절충안 제시,
공익위원의 표심과 여론을 의식한 투표로 만들어진 삼중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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