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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분석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팩트체커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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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11일 월요일 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가정경제에 큰 보템이 되었고,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 절반정도 수준에 그쳐 앞으로도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18일 월요일부터는 드디어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년층의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실상 기한의 제한이 없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은행별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우리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역 내 또는 외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내방할 경우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소지하여 내방하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보유중인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사정이 있어 내방이 불가한 경우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은행에 내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도 세대주의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의 출생년도 신청일이 아닌 세대주의 신청일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세대주의 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은행에 계좌가 없거나 계좌는 있는데 우리은행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창구에서 즉시 발급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대리인은 각 신규 신청에 대한 위임장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개인의 신용 및 금융거래 내역에 따라 신규 개좌 발급 또는 신용카드 발급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한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한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역 내 또는 외에 위치하고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내방할 경우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소지하여 내방하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보유중인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사정이 있어 내방이 불가한 경우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은행에 내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도 세대주의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의 출생년도 신청일이 아닌 세대주의 신청일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세대주의 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한은행에 계좌가 없거나 계좌는 있는데 신한은행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창구에서 즉시 발급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대리인은 각 신규 신청에 대한 위임장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개인의 신용 및 금융거래 내역에 따라 신규 개좌 발급 또는 신용카드 발급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역 내 또는 외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내방할 경우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소지하여 내방하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보유중인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사정이 있어 내방이 불가한 경우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은행에 내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도 세대주의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의 출생년도 신청일이 아닌 세대주의 신청일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세대주의 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은행에 계좌가 없거나 계좌는 있는데 국민은행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창구에서 즉시 발급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대리인은 각 신규 신청에 대한 위임장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개인의 신용 및 금융거래 내역에 따라 신규 개좌 발급 또는 신용카드 발급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기업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업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역 내 또는 외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내방할 경우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소지하여 내방하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보유중인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사정이 있어 내방이 불가한 경우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은행에 내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도 세대주의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의 출생년도 신청일이 아닌 세대주의 신청일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세대주의 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은행에 계좌가 없거나 계좌는 있는데 기업은행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창구에서 즉시 발급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대리인은 각 신규 신청에 대한 위임장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개인의 신용 및 금융거래 내역에 따라 신규 개좌 발급 또는 신용카드 발급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SC제일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SC제일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역 내 또는 외에 위치하고 있는 SC제일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내방할 경우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소지하여 내방하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보유중인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사정이 있어 내방이 불가한 경우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은행에 내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도 세대주의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의 출생년도 신청일이 아닌 세대주의 신청일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세대주의 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SC제일은행에 계좌가 없거나 계좌는 있는데 SC제일은행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창구에서 즉시 발급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대리인은 각 신규 신청에 대한 위임장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개인의 신용 및 금융거래 내역에 따라 신규 개좌 발급 또는 신용카드 발급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하나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하나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역 내 또는 외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내방할 경우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소지하여 내방하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보유중인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사정이 있어 내방이 불가한 경우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은행에 내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도 세대주의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의 출생년도 신청일이 아닌 세대주의 신청일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세대주의 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은행에 계좌가 없거나 계좌는 있는데 하나은행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창구에서 즉시 발급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대리인은 각 신규 신청에 대한 위임장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개인의 신용 및 금융거래 내역에 따라 신규 개좌 발급 또는 신용카드 발급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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