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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분석

[경제 이슈 분석]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방법

by 팩트체커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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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분석]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방법

 

드디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가구의 경우 오늘 5.4일 5시 어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연금 수령 계좌에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가계 경제 지원 차원에서 생계에 곤란을 느낄 취약계층에 먼저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을 경우 수령에 어려움을 느낄 것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일부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는 11일 인터넷 신청 또는 18일 오프라인 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일 온라인 신청시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 포인트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18일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지역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지급이 있기 전에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는 5.4일 기준으로 오픈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하여 세대주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한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주소창에 사진과 같이 '긴급재난지원금.kr'을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사진과 같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가 바로 열리게 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먼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은 2020년 3월 29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3.29일 기준으로 전입 또는 이사가 된 경우는 특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스크5부제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 사람들이 몰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 조회가 가능하며,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4,9 그리고 주말은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제한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5월 4일 월요일 기준으로 출생년도 끝자리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경우, 예를들어 1986년 생이나 1971년생의 경우 오늘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혹시 출생년도가 맞지 않는 경우에 조희를 신청하려 할 경우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입력이 안되며 사진과 같은 에러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출생년도가 조회일과 맞을 경우 공인인증서 확인까지 거치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의 기준이 되는 가구 구성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실제 신청은 앞서 설명한 대로 5.11일 월요일 부터 가능하며 수령은 13일부터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지급되는 긴급재난 지원금은 8.31일 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8.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 환급 없이 포인트는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를 생각해서 깡을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콜센터는 평일 기준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번호는 129이며 가구원 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가 가능합니다. 지급 및 신청 방법 문의 콜센터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번호는 02-2100-3399이니 참고하기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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