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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이슈 분석

[문화 이슈 분석] 구하라 부모는 상속 못받도록.. 구하라법 국민청원!

by 팩트체커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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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이슈 분석] 구하라 부모는 상속 못받도록.. 구하라법 국민청원

 

2019년은 특별히 더 많은 가슴아픈 일들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아직 다 펴보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세상과 이별한 故최진리(설리)와 故구하라로 인해 많은 팬들과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내밀어 버린 인터넷 댓글도 많은 이슈가 되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스타의 죽음을 애도하고 안타까움을 표하는가운데 적어도 유명을 달리한 스타의 일로 또 한번 마음을 아파할 일은 없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故구하라 부모와 관련된 재산 상속 관련 소송과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은 매스컴과 뉴스를 도배하며 또한번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구하라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지을 나가 어릴적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 할머니손에서 자랐습니다. 친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는 경제 활동을 해야 했기에 자녀들을 할머니 손에 맡긴 것입니다. 건설일로 자주 집을 비운 구하라는 오빠와 함께 부모의 빈자리를 서로에게 의지해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2008년 구하라가 카라로 데뷔하기 2년전인 2006년 집을 가출한 뒤 연락이 두절 되었던 엄마는 구하라와 구하라 오빠의 친권마져 포기하게 됩니다. 가출한 것도 모자라 엄마로서의 역할마저 법적으로 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정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조치였습니다.

 

그렇게 구하라는 부모의 도움없이 홀로 성공했고 일본에도 진출하여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2016년 카라가 해체하고 그동안 메스컴을 통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구하라의 모습도 점점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4일 29살의 나이로 세상과 이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습니다. 구하라 오빠가 상주로 있는 장례식에 구하라 모친이 나타난 것입니다. 친모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녀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상주복을 입겠다고 소란을 피우기까지 했던 그녀는 발인식이 끝난 이후 이틀뒤 부동산 문제로 변호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현행법상 자녀가 없는 성인이 사망할 경우 성장에 기여가 없을지라도 친모 또는 친부가 상속권을 가집니다. 구하라 부모 중 친부는 부모 노릇 해준게 없다면서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에게 넘겼으나 친모는 엄마로서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재산을 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자녀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을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하라법을 국민청원했습니다. 단순히 구하라의 재산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합리함으로 2차 고통을 받고 있을 다른 가족들에게도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현재 일명 '구하라법' 국민청원은 입법청원 링크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있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청원을 통해 입법까지 가능할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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