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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분석

[사회 이슈 분석]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및 건보료 확인 방법은?

by 팩트체커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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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분석]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및 건보료 확인 방법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가계경제와 소상공인 및 지역 자영업자의 소득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인가구 기준 40만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지 않는 선택적 복지를 채택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소득하위 70%입니다. 이 소득하위 70%의 기준을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증을 표했는데요. 어제 발표한 정부의 기준은 소위 우리가 건보료라고 부르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청가구원의 2020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이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각 가구 구성원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납부 형태는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며,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며 가구 구성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는 혼합가입자로 분류되며 각각의 소득하위 70%의 금액은 상이한 금액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보편적인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가구 소득이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237,652원인 경우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254,909원, 혼합가입자의 경우 242,715원일 경우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가 많은 요즘 1인가구의 경우 총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기준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88,344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63,778원일경우 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각구는 혼자인 미혼세대이기 때문에 혼합금액은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소득하위 70%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고액자산가를 어떻게 선정할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가 완료 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기준일은 2020년 3월 29일 주민등록상 가구구성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도 동일한 가구로 보고 긴급재난지원금 산정기준 고려 대상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만이 특히나 많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지난해 5월 신고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혀재 사정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자치단체가 지난 해에 대비하여 최근 코로나로 인해 소득의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최종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증빙을 확인 받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에 해당하는 3개월동안만 유통가능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 지원금이 지역별로 크게 2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역상품권 형태 또는 다른 형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막을 생각은 없으나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와 국가유공자 가구의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방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컴퓨터의 사용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전화번호(1577-1000)로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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