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육군은 남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여군들이 있으며 부사관과 장교, 군무원 등 다양한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성전환한 군인은 복무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러한 군대에도 작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남자로 입대한 변희수(22세) 하사가 휴가중 태국에서 성 전환 수술을 하고 다시 입국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 최초의 사례에 군에서는 강경한 입장으로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군인사법에 근거한 판단으로 성전환을 한 변희수 부사관의 경우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어 전역을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변하사는 성전환을 하기 전부터 계속 군에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며, 여성으로 성전환하기는 했지만 다른 여군들과 같이 여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최종 결정에 따라 변하사는 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변하사는 판결에 불응하는 것과 동시에 군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 의지를 재차 밝힌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 변하사가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전역 후 30일 이내 신청 할 수 있는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사소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한편 인사소청을 신청할 경우 육군은 인사소청위원회를 통해 다시한번 변하사의 전역과 관련한 내용을 심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워낙 경직되어 있어 한번 결정된 사항이 뒤집어 지는 선례가 드문만큼 변하사가 기댈 수 있는 조치는 행정소송이 될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군 전역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례 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입니다. 피우진 전 처장도 군 복무 중 유방암에 걸렸으나 최종 완치 후에도 '장애 판정'을 받아 전역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인사소청을 냈지만 이 또한 결과를 바꾸는데는 미치지 못했고, 이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군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성전환 부사관의 행정소송을 통해 군에 복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직된 문화의 군대에도 성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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