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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분석

[1.29/사회]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보건복지부 대응요령

by 팩트체커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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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과 관련하여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는 어린이집 등에 우한 폘며 예방 수직을 배초하고 어린이집 등의 대응 요령에 대해 긴급히 전파하였습니다. 예방수칙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 및 요양시설에서는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을 잘 교육하고,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하는 한편 외부 현장 학습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원 아동 혹은 환우의 발열 증상, 호흡곤란등의 발생시에는 감염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인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최근 중국이나 우한을 방문한 인원에 대해서는 아동과 교직원은 물론하고 14일 간의 등원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14일을 등원하지 않으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이번 경우에 한해 이러한 우려로 인해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여타 지원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 예방 수칙 및 관리 요령에 대해 현장에서 책임자들에 의해 정확히 교육 및 관리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한편 추가적인 조치나 전파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집단 생활 이용 시설의 우한 폐렴 대응을 위해서 환경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면서 오염이 가능한 표면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시에 비해 자주 청소하고 때에 따라 소독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환경에 따라 비누나 티슈등을 비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가피 외부인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의 경우 꼭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개인별로 위생을 철저히 하는 한편 시설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는 한편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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